성희유아학교 측 “사립유치원을 국공립과 비교해 위법이라 해...헌법소원 제기”
북부교육지원청 감사팀 “서로 견해 달라···홈페이지 게재는 법에 의해 진행한 것”

[서울 =뉴스프리존]김승지 기자=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이하 북부청)은 지난 해 11월 경 사립유치원 성희유아학교(서울 노원구 소재)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해당 유치원에 대해 ‘유아교육법 위반 사립유치원’이라고 북부청 홈페이지에 공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앞서 성희유치원은 교육청 감사를 거부한 것처럼 업계에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 유치원에 대해 "7년 전 자료가 준비 안 됐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교육청 초등교육지원과, 재정지원과, 감사과, 외부감사관 등 수명의 감사 인원을 동원해 약 3일간 진행된 성희유치원에 대한 지난 감사에는 첫날 30분 정도 서류를 검토했다고 한다. 즉 사실상 감사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 

이와 관련 북부청 감사팀은 “서류 전체가 없었기 때문에 철수한 것이지 감사를 안 한 것이 아니다. 감사 못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성희유아학교(성희유치원)가 준비한 감사자료 (사진=성희유아학교 제공)
성희유아학교(성희유치원)가 준비한 감사자료 (사진=성희유아학교 제공)

성희유아학교 측은 “(지난 9월 서울북부교육청에서)감사 진행을 하지 않고 감사 거부를 유도했다. 교육청에서 감사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북부청 감사팀 측은 “감사를 처음 시작한 이유와 연관된 것이 이전 연도에 대한 부분이다. 이전의 자료가 없으면 감사 의미가 퇴색되어 감사를 못한 것이어서 후속처분에 대한 절차를 밟아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성희유아학교 이소영 이사장은 “이전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지도 않았고, 준비한 자료에 대해 감사 진행을 하지 않고 과도한 자료만 요구했다“며 “서울북부교육청이 관리감독 기관의 횡포의 전형”이라며 분개했다. 

한편 이 원장은 북부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주체는 사인(私人)이어서 학부모와 계약이 우선되는데, 사립유치원을 국공립유치원과 비교해 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건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유치원과 감사 측 서로 입장이 다른 문제인것 같다'는 취지로  "홈페이지 게재 및 감사 모두 법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희유치원 측이 헌법소원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 측은 법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견해가 다른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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