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민주당 동의한 듯 여론 호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추진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세가지 원칙이 있다"며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가 요구한 세가지 원칙은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 공개 입장 표명 등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보장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단 한 번도 저에게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도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고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 여당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의 사설에는 노동자의 삶과 안전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며 "그저 경제계 현실을 위해서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오는 7일  법사위를 정상화하겠다는데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지 않으면 법사위 정상화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인청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며 "오늘 오후 3시까지 여당 측은 새로운 인사청문위원장을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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