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와 사용자가 안전 비용 챙기려는 시도"

5일 오후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부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종업원 50명 미만인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3년이나 유예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또 연기하면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 투자와 인식 전환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유예는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할 안전 비용을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챙겨가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내년 1월 27일 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끈질기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방침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건설 현장에선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지난 3일 당정협의에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 정부의 공식 사과 ▲ 향후 법 적용을 위한 분기별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 정부와 경제 단체의 2년 유예후 시행 공개 약속을 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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