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생존요건 침탈해 4명 사망"
"2천708채 소유 탐욕으로 다수 고통"…피해자들 "형량 너무 낮다"

[인천=뉴스프리존]김승지 기자= 이른바 '건축왕'으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5천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 인천법원 밖 모습 ⓒ뉴스프리존
사진: 인천법원 밖 모습 ⓒ뉴스프리존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남 씨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도 없다며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 씨는 대출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05억원대 전세 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남 씨와 공모 관계인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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