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다면 수사가 끝나고 추진할 수 있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일각에서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보고나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의 후 기자들이 '여당의원들도 채 해병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란 질문에 "특검이란 것은 수사기관 수사가 끝나서 수사가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나오면 민주당이 22대 때도 지금보다 더 많은 숮자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할 수 있지 않나"라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로 안타까운 목숨이 이렇게 순직을 했는데 그 책임 범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수사를 통해서 수사 기관이 있잖나"라며 "어느 범위까지 책임 물을지 정하고 형사책임 물어야 할 사람, 인사조치할 사람을 참고하기 위해 1차 조사기관이 수사하는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이뤄지고 법적 책임에 합리적인 범위나 수준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미흡하고 국민적 눈높이에 안 맞다면 수사가 끝나고 나서 부족하다는 게 판단이 서면 특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야 간에 상의해서 공정하게 특검을 도입하는 합의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제 이 사안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이슈를 덮을만큼 국민들이 특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현재 법안 내용에도 독소조항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지금 법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전향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 발의한 법안까지 병합해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주장도 있다"며 "전제조건이 충족된 뒤에 특검을 도입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는 채 해병 특검법 불가론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벙위원회 소속인 유상범 의원은 당선자 총회 비공개 회의에서 15장짜리 자료를 통해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사실관계와 법안의 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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