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유림 40% 5년간 버젓이 무단사용 하며 부당이득 챙겨온 행위 적발
충주국유림관리소, 불법운영에 따른 변상금 부과, 불법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내려
(주)영우자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시간적인 여유 달라"고 만 답변

[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주)영우자원이 국유림을 수년째 무단점유하며 영업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충주시 종민동에 위치한 활옥동굴은 5년 동안 관광업 허가 면적 가운데 40%에 해당되는 국유림을 아무런 권원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주)영우자원이 그동안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고 영업행위를 해 온 사실에 기초해 지난 5월 8일 변상금 부과와 함께 자진철거 명령 공문을 (주)영우자원측에 보냈다.

하지만 (주)영우자원이 활옥동굴을 개발한 후 5년 동안이나 버젓이 영업행위를 해 온 사실을 산림청이 알면서도 이제서야 이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그동안 이를 묵인하고 봐준 것 아니냐는 '봐주기 의혹'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활옥동굴은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매출의 40%는 국가 소유인 국유림을 불법으로 점유하며 부당한 이득을 얻은 셈이 돼 향후 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충주시 종민동에 위치한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것이 드러나 지난 28일부터 출입통제입간판을 세워 놓았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충주시 종민동에 위치한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것이 드러나 지난 28일부터 출입통제입간판을 세워 놓았다.

(주)영우자원 측은 지난 23일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적발된 위치는 국유림에 해당되는 동굴 중간 부분으로 이 지역에는 영우자원이 그동안 설치해 놓은 각종 시설물 등이 있다. 불법점유 사실이 확정 될 경우 (주)영우자원 측은 이를 자진 철거해야할 상황이다.

산림청은 지난 5월 28일부터 이곳에 출입통제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현장 행정조치를 발령한 상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 지역은 허가받지 않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누구든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서 "무단 점유한 국유림은 기준이 안돼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영우자원이 운영하는 활옥동굴은  현재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것이 적발돼 산림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와 함께 자진철거 위기에 처했다.
(주)영우자원이 운영하는 활옥동굴은 현재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것이 적발돼 산림청으로부터 변상금 부과와 함께 자진철거 위기에 처했다.

실제 국유림법 제 21조를 보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예외조항에도 관광업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우자원 측은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언론에는 아직은 이와 관련해 현재로선 애매한 사항이라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고 공개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본지는 앞으로도 이 논란에 대한 추이를 꾸준히 지켜보며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활옥동굴이 국유림 무단점유로 인해 자진철거 위기에 처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충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활옥동굴이 국유림 무단점유로 인해 자진철거 위기에 처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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