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위반
[서울=뉴스프리존] 임형섭 객원기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들이 지난 4월초 러시아에서 석유를 북한으로 수송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7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유선호 등 북한 유조선 4척이 지난 4월 초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수입이 제한된 휘발유 등 정제된 석유제품을 실어 북한 남포항 등으로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과 함께 미국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4월 1,3,7,10일 위성사진에서는 북한 유조선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선박 4척이 석유탱크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늘어선 부두에 계류되어 있거나 항만 내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월 1일 위성사진에 포착된 선박은 '유선호'로 추정되는 선박으로 과거 해상에서 석유제품을 불법 환적한 혐의로 안보리 제재대상에 올라 있다. 또 4월 3일, 7일, 10일의 영상에 각각 포착된 선박은 '운흥호', ‘백양산1호', '월봉산호' 등 3척으로 추정된다. 전문가 패널은 이들 4척에 대해 북한에 대한 석유정제품 공급을 제한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의혹을 거듭 지적해왔다.
선박위치정보 제공 사이트인 ’마린트래픽‘에서 선박의 항적을 추적한 결과 4척 모두 보스토치니항 기항 전후에 선박 위치와 속도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신호가 끊겼다. 이는 석유제품 수송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선호는 지난 3월 초 서해에서 대마도해협을 통과해 동해까지 갔으나 3월 9일을 끝으로 AIS신호가 끊겼다.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4월 1일에 보스토치니항에의 계류가 확인됐다. .그동안의 자세한 동향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신호를 다시 보냈고 대만해협을 경유해 서해까지 돌아왔다.
또한 10일 위성영상에서 보스토치니항 부근에서 항해한 것으로 밝혀진 월봉산호로 추정되는 선박은 1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서 신호를 보내 쓰시마 해협을 통과해 20일 북한 남포 부근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석유 정제품 수입량은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된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대북 석유 정제품 공급량이 3월에만 16만5000배럴을 넘어 이미 연간 상한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북한의 석유 정제품 밀수는 북한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이뤄져 왔다는 것이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서 지적돼 왔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올해 봄부터 북한 유조선들이 보스토치니항에 직접 기항해 석유 정제품을 조달하게 됐다“면서 "밀수가 일상이 됐고 유엔 제재가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번 위성영상 분석 결과 북한이 유조선을 러시아 항구에 기항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석유정제품 수입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지적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으로부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탄약을 제공받고 있으며 그 댓가로 북한에 석유 정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말 러시아가 임무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달 1일 공식으로 해체됐다. 이는 감시의 눈을 없애려는 러시아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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