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 19일 체결한 조약 전문 보도

[서울=뉴스프리존] 김 석 기자= 북한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담긴 러시아와의 조약 내용을 공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히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정상히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평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전문을 보도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유엔 헌장 51조는 자위권 관련 조항으로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조약은 양국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과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대외관계 유형에서 '동맹'의 전 단계여서 실제 조약 내용에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조약 내용을 보면 자동적 군사 개입의 개념은 분명하다. 

북한은 냉전 시기였던 1961년 당시 소련과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조소동맹)'을 체결했고 여기에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1990년 한국과 소련의 수교, 1991년 소련연방 해체를 거친 뒤 후계국으로 등장한 러시아 연방이 1996년 조소동맹 조약을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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