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위험 상존 알면서도 안전점검 실시없어...책임회피 '지적'
(주)영우자원, "발파한 적 없고, 법적인 안전진단 제대로 받고 시에 보고했다" 부인

[ 긴급진단=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충주 최고의 피서지 중 하나로 각광받는 충주활옥동굴이 국유림을 5년간 무단 점유 및 운영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산림청에 적발되 폐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동굴내 무단 발파 의혹까지 제기됐다. (본보 2024년 5월 30일 보도)

발파를 시도한 시점이 관광객이 이용하는 기간인 개장 이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광객이 몰리는 동굴내 일부 구간의 천장에서 대형 암반이 떨어져 나가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무시한 채 발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제보에 따르면 (주)영우자원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관광객을 입장시키면서까지 무단으로 동굴내에서 발파를 실시했다.

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하부를 관광시설로 확장하기 위해 발파를 했고, 이후 십여톤의 동굴 천장이 무너졌다"면서 "발파 과정에서 보트장 아래를 관통시켰고 관광객의 안전은 상관없이 발파한 암석 등을 치우기 위해 한동안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을 벌였다"고 털어놨다.

(주)영우자원측 지시로 동굴안에서 무단으로 발파를 실시했다는 작업자들의 증언이 사실일 경우, 경찰에 사전 신고없이 불법으로 발파를 강행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충주활옥동굴 내부 공사하는 현장 모습   사진/=독자제공
충주활옥동굴 내부 공사하는 현장 모습   사진/=독자제공

하지만 (주)영우자원 관계자는 "동굴내에서 발파를 실시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중장비를 반입시켜 공사를 한 것은 휴장때 동굴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것이지 발파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발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주)영우자원이 충주활옥동굴을 관광업으로  허가받은 면적보다 40%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5월 8일 변상금 부과와 함께 자진철거 명령을 발령했다.

이어 28일에는 출입통제 안내 입간판을 설치해 출입통제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주)영우자원은 이를 무시한채 관광객을 계속 입장시키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림앞에 설치해 놓은 입간판도 제멋대로 동굴안쪽으로 옮겨 놓는 등 산림청의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럼에도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이후 금방이라도 불법 시설물 등을 철거할 기세를 보이며 안전점검 실시를 계획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안전점검을 실시 하지 않고 있다.

충주활옥동굴은 광산안전법 제2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폐광산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주체는 충주시다.

하지만 충주시는 안전관리 등 불법행위 단속에는 뒷전이다. 단속해야 할 기관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직무유기 현장이다. 

이처럼 충주시와 충주국유림관리소가 활옥동굴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해  사업주인 (주)영우자원은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관련 기관과의 유착 의혹이 나오고 있다.

충주활옥동굴처럼 폐광산의 지반안정성 조사(안전진단 포함) 관련 업무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광산피해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므로 이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지난 5월 28일 충주활옥동굴내 국유림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해 안점점검 실시전 출입통제한다는 입간판을 세워 놓았지만 제멋대로 이동을 시켰다.  (사진 독자제공)
충주국유림관리소가 지난 5월 28일 충주활옥동굴내 국유림 무단 점유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해 안점점검 실시전 출입통제한다는 입간판을 세워 놓았지만 제멋대로 이동을 시켰다. (사진 독자제공)

하지만 (주)영우자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무자격업체의 안전점검 결과서를 충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체 안전 사고 사각지대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동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내밭옆에 붙은 국유림에 몇평 밭을 일구어도 난리를 치면서 무단점유해 불법으로 개발하고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활옥동굴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왜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지 유착 의심이 든다"고 성토했다.

또 그는 "공공재를 사적으로 이용해 입장료를 편취하는 것을 충주시는 뻔히 알면서도 눈을 감아줘 관광농원 허가 과정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손'이 막대한 배경이란 소문이 사실로 느껴진다"고 개탄했다.

(주)영우자원이 무단으로 동굴내 발파를 시도해 천장에서 대형 암반이 떨어져 이를 치우기위해 굴착기를 반입시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하지만 이 업체는 발파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진 독자제공)
활옥동굴 내부에 중장비로 공사하는 모습  (사진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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