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불법 시설물 철거 뒷전..."안전점검 실시하라" 미온적 조치 뿐
중부지방산림청, "무단 점유, 절대 사용허가 해줄 수는 없다"
[ 충북=뉴스프리존]조영하 기자=산림청이 무단 점유한 국유림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5년 간 영업행위를 해온 충주활옥동굴에 대해 당초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법행위 봐주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8일 활옥동굴이 개장한지 5년이 지나도록 불법영업행위를 모른체 하다 관광업 시설 면적 가운데 40% 이상이 국유림이란 사실을 뒤늦게 적발해 업체측에 변상금 부과와 자진철거 명령을 통보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출입통제 안내 입간판를 설치하는 등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듯 했다.
산림청은 "이 곳은 안전관련 우려 사항이 있어 안전진단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안전진단 전까지는 출입을 통제한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는 커녕 업체측에 이를 떠넘기기 위한 미온적 조치만 취하고 있다.
관리소는 지난 8월 26일 (주)영우자원으로부터 안전진단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조치는 뒷전이고, 안전진단을 빌미로 관광객들의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주)영우자원은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출입을 시키고 있다. (사진 독자 제공)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안전진단 실시와 관련해 충주국유림관리소측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지금 우리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변상금 4천만원과 함께 복구 예치금도 받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변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면서 "2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안전진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도 없지만 강제로 하라 마라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안전진단만 나오면 현재 무단 점유한 국유림을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결과 문제있다면 전면통제 시킬 것이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법적으로 따저봐야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주)영우자원이 무단으로 점유한 40% 이상의 국유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법률에 근거해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으로 향후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국유림의 대부 등)에 따르면 (주) 영우자원은 활옥동굴에서 관광업을 할 수 없다.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에 관광업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업법을 명분으로 살아 있는 광업권을 내세워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또다른 논란이 야기돼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 경영계획 관계자는 "충주활옥동굴처럼 무단 점유한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법에 근거해 절대로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충주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산림청이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한 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해 놓고 이에 불응해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업체측에 안전진단 실시를 제안한 것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면죄부를 주는 수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주)영우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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