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시 명태균에 여론조사 무상 보고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의혹'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혹이 사실이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임의로 의뢰하고 지지율 추이를 무상으로 보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비춰 정치 자금법 상의 기부 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 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정치활동을 위해 약 1년 동안 렌터카 차량 및 운전 노무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적용 벌금 90 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최근 한 언론은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져가 대선 출마를 권유했다' , ' 명태균이 전망한 대로 흐름이 전개되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명태균씨 말을 믿게 됐다' ' 대선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의 여론 조사를 특별히 신뢰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무대응과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하여 답을 할 때"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이나 공천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 20대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될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유린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탄핵 사유에 대해 국회도 , 헌법재판소도 의무를 다해 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정치자금부정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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