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보조자 역할 두고 해석 분분

[서울=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 대리 수술 의혹이 수술 보조 행위라는 주장과 맞물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첨부한 이미지는 본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첨부한 이미지는 본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최근 Y병원 K 원장은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간호조무사 등의 수술 보조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K 원장은 복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의 기소는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범위의 보조 행위를 의료 행위로 오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중 피를 닦아내는 것 수술부위를 고정하는 것 등은 보조행위에 해당”, “이러한 보조행위는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러한 보조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이를 문제 삼아 기소했지만 학회와 복지부에서인정한 보조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수술보조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 조무사가 수술에 참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형외과학회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 K원장이 제시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의견서에 따르면 “인공 슬관절 치환 수술에서 기구 고정과 핀 삽입 및 제거는 단순 작업으로 수술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수술 보조자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수술 보조자는 “수련병원에서는 수련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지원(PA)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맡는 것이 보통”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K원장은 대리수술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학회 의견서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강승백 전 법제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회의 의견은 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라면서도 K 원장이 이를 근거로 대리수술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학회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고 일부 기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정정하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현재 대부분의 관련 보도에선 초기 학회 입장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 여전히 유포되고 있다.

학회 측은 해당 의견서가 공식적인 공증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학회의 한 관계자는 언론으로부터 질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 학회 차원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의견서를 정리한 강 전 위원장과의 추가 소통 역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회가 처음 제시했다는 의견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리수술 의혹을 정리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수술 보조 행위의 적법성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지속가능한 저널리즘을 만듭니다.

정기후원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