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계엄법 개정…국회의장 국회경비대 직접 지휘·감독 등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비상계엄 선포 등 위원적 권력 집행으로부터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지휘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군, 경찰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및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휘·명령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회경비대를 경찰청이 아닌 국회에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고 국회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도 함께 규정됐다.

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계엄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보고 삭제했다.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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