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기능 마비 사태"라며 "탄핵남발과 국정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 정쟁적인 탄핵소추안은 철회하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남발된 탄핵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구체적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지난 18일 탄핵소추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입으로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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