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조사와 관세 부과 조치 설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따라  22일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열어 업계에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필요한서울 크레센도 빌딩에서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그간 기업과 정부를 대리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에 대응해 온 법무법인 등과 함께 덤핑마진 산정방식 및 조사기법 등 미국 수입규제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시 대응 요령을 알렸다.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는 대미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도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관련 대응 경험이 많지 않았던 업계를 대상으로 기획됐으며 주로 비철금속 업계 등이 참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 수입규제와 관련해 반덤핑 관세,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중 오늘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제도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업종별 협회 및 단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대미 수출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 기업이 복잡한 미국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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