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사랑병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직접 수술?…충격 증언에 법정 '술렁'"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유령수술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의 법정 증언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등 10인에 대한 4차 공판에서는, 고용곤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대리수술에 참여했다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압박·삽입·조립까지"…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시작이 병원으로 출.퇴근
이 증인은 2019년 3월 의료기기 회사(前 TJC라이프)에 입사해 2022년 4월 퇴사할 때까지, 소속은 의료기기 공급 부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연세사랑병원 수술실로 출근해 다양한 수술 보조 행위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관절 조립, 의료용 핀 삽입, 인공관절 삽입 등 직접적인 수술 참여는 물론, 리트랙터 사용과 출혈 부위 압박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날 증인은 검찰이 제출한 지상파 방송 수술 장면 속 보조 인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라는 점도 재차 확인하며, 고용곤 병원장의 대리·유령수술이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자행돼 왔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료행위에 가담했던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공익 차원에서 병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제보했다”고 밝혔다.
공판이 진행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곤 병원장의 대리·유령수술 혐의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근철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리수술은 의료법상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하고, 실제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가처분 신청으로 여론전…유령수술 사실상 인정
특히 연세사랑병원 측의 대응 태도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병원 측은 최근 홍보성 기사들을 통해 인공관절 수술 실적을 강조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사랑병원이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지난 2월12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 가처분 신청서[출처=시민단체]](https://cdn.newsfreezone.co.kr/news/photo/202503/615318_644185_539.jpg)
더불어 해당 가처분 신청서에는 "인지도가 높은 병원장에게 환자가 몰리기 때문에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실상 유령수술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러한 병원의 행태는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행위임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 3천 건 수술 뒤엔 불법대리.유령수술?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곤 병원장이 연간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근거로, "수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리·유령수술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건당국과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근철 상임대표는 이날 집회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에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같은 사안은 단순히 한 병원의 일탈을 넘어서, 국내 의료 시스템의 감시 체계와 윤리적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대리·유령수술이라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수년간 반복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기관 내부의 자정 작용 부재는 물론, 제보 이후에도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정·사법기관의 대응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병원 측이 여론전을 통해 혐의를 희석시키려 하거나, 법적 해석의 틈을 노려 시민사회의 비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의료기관의 본질인 ‘환자 생명 보호’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의료 신뢰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어렵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선 방안으로는 무엇보다도 대리수술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확대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의 면허 및 운영 허가를 제한하거나 철회하는 강력한 행정 제재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병원 내부감시 시스템을 제도화해, 불법행위가 조기에 감지되고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알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집도의 정보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의료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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