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확보에도 미뤄진 조사… 검찰 재수사 지시 전례 거론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정문 앞에서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보특법 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시민단체]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정문 앞에서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보특법 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시민단체]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정문 앞에서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보특법 적용을 촉구하며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강력 항의했다.

현재 방배경찰서에는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상대로 한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민원실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시민단체]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민원실에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시민단체]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이날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의 증언과 자료를 경찰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실상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올 피해를 감수하고 증언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증언의 신뢰도는 높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용곤 병원장 측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뼈에 망치질한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방배경찰서는 연세사랑병원의 불법 의료광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끝에 재수사 지시를 내린 전례가 있다"라며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정문 앞에서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보특법 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시민단체]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정문 앞에서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보특법 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시민단체]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정문 앞에서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보특법 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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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기업윤리경영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등 시민단체가 19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정문 앞에서 불법 대리수술과 관련하여 보특법 적용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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