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처리협회, 국민연금에 '입찰자격 문제있다' 의견 3차례 걸쳐 전달
국민연금, 문제없다며 협회의견 '묵살'...협회,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불법 입찰, 시공, 시운전 등 총체적 불법행위 표면화...전면적 수사, 감사 필요

청풍리조트 전경 모습 (사진=청풍리조트 홍보 자료)
청풍리조트 전경 모습 (사진=청풍리조트 홍보 자료)

국민연금이 발주한 '청풍리조트 오수처리개량공사'가 입찰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민연금이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사업의 투명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이하 하수처리협회)가 본지에 제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청풍리조트 입찰공고와 관련해 하수처리협회가 3차례에 걸쳐 입찰자격의 문제점을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했다.

하수처리협회는 국민연금이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한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자'로 정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국민연금 측에 공식 전달했다.

하수처리협회는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오수처리개량공사'에 대한 입찰이 공고된 후인 2024년 9월 25일, 26일, 27일. 3차례에 걸쳐 국민연금공단 측에 공식 공문형태로 전달했다.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청풍리조트오수처리개량공사' 입찰에 대해 입찰자격으로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등록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이 없음을 공식 의견으로 요청했다.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가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청풍리조트오수처리개량공사' 입찰에 대해 입찰자격으로기계설비, 가스공사업 등록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이 없음을 공식 의견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청풍리조트 오수처리시설공사는 기존 처리시설 내부의 오수처리공정은 존치하고 노후 시설인 배관, 모터 등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며 협회의 의견을 묵살했다.

그러면서 "나라장터에 사전규격공개제도를 통해 공고문을 개시하여 이견수렴기간을 거쳤고, 유사업종에 대하여 참가기회를 넓히고자 개인하수처리시공업도 포함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의 공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입찰자격으로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제한한 이유 및 당위성을 협회에 회신했다. 하지만 협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이러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의 공문에 국민연금공단이 입찰자격으로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제한한 이유 및 당위성을 협회에 회신했다. 하지만 협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이러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수처리협회는 "국민연금 측이 애써 입찰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지적되면 신중한 법률검토 등을 거쳐 즉시 입찰을 중지하고 입찰자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무슨 이유로 입찰자격위반 지적을 묵살하고 강행했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청풍리조트하수처리시설개량공사'는 단순 노후시설 교체 공사가 아닌 하수설비 처리공법을 변경하는 전면적 개량공사다.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입찰명을 보더라도 '청풍리조트오수처리시설개량공사'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

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는 S 업체가 제천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한 내역에도 '처리공법변경'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세부내용도 '접촉폭기, 활성오니+생물반응+총인설비+UV소독(A2/O)공법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현장 공사개요에도 '하수도법 강화로 인한 BOD, SS의 수질규제 강화와 T-N, T-P 오염물질 추가로 청풍리조트의 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필요'라고 표시되어 있다.

청풍리조트오수처리개량공사가 단순 배관 등의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공사가 아닌 처리공법 자체를 바꾸는 공사라는 것은 모든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다.

공사현황판에 적시된 공사개요에서도 단순 노후설비교체공사가 아닌 오수처리시설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다. 각 시공사의 분야를 보더라도 생물반응조, 총인처리시설은 단순 설비교체공사가 아님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가 보낸 공문에 대해 '단순노후설비교체'라고 한 답변은 거짓말이고, 사실은폐이며, 관련법 위반이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청풍리조트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인 SH측은 본지 취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사실상 불법입찰자격 및 불법시공 등의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제천시도 "입찰, 시공, 시운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준공검사가 접수되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불법 입찰 등의 잘못이 표면화 되고 있음에도 공식 사과 등의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 국민연금은 왜 불법입찰을 '묵인, 강행' 했을까?

국민연금으로부터 청풍호리조트 운영을 위탁받은 SH 측은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를 입찰자로 선정한 문제 등의 본지 취재에 "입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입찰자격 공시가 잘못됐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재로 해명했다.

즉, 고의가 아닌 미숙한 업무 추진에 따른 실수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하수처리협회가 공식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측에 3차례나 의견을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하수처리협회가 입찰공고 후 즉시 국민연금측에 입찰자격문제를 지적했고, 국민연금측이 협회의 문제지적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조목조목 답변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착오 또는 실수란 해명은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하수처리협회가 국민연금공단 측의 답변에 대해 법률적 근거까지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끝내 하수처리협회의 지적을 묵살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입찰에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잘못된 입찰자격 공시로 결국 '국민연금청풍리조트오수처리개량공사'는 시공자격이 없는 B업체가 입찰에 선정됐다. 

B업체는 기계설비공사 전문 업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 자격이 없는 B업체는 낙찰 후 S업체에 시공, 시운전 등 오수처리개량공사 전반을 하도급했고 이에 따라 S업체가 시공, 시운전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S업체는 '청풍리조트오수처리개량공사'설계를 수행한 업체다

한편 S업체는 제천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변경신고'를 하면서 시공예정자 및 준공예정자로 신고했다. 

하수처리협회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가 낙찰된 것도 불법이지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것은 더 중대한 위법이다"고 지적했다.

환경업계는 "이 번 사안을 보면 B업체가 낙찰 받은 후 S업체로부터 부금을 받고 공사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적으로 하도급의 경우 공사 수주금액의 20%의 부금이 책정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고 조언한다.

또 업계는 "국민연금공단이 의도적으로 입찰자격을 변경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밀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절대 이런 입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유착의혹을 강하게 제기한다.

그러면서 "만약 B업체와 S업체 사이에 이러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B업체는 입찰자격이 없으면서 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은 사정으로 적어도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했다.

이 건 공사에 대한 국민연금 측과 업체와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현장 공사개요판에는 B업체를 비롯해 5개 업체가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공하고 있는 S업체는 시공사 명단에는 없다. 

B업체와 S업체가 하도급 관계에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이란 공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버젓이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의혹만으로도 가히 충격적인 사태다.

게다가 국민연금 측이 불법입찰을 비롯해 불법시공, 불법시운전 등 총체적인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일이다.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요구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알리는 글: 본지는 국민연금청풍리조트오수처리개량공사가 적정 처리 용량을 초과해 공사규모를 부풀린 점 등에 대한 의혹을 제보 받아 그 진위를 파악 중에 있는 바, 사실이 확인되는 데로 추가 보도할 예정임.

* 참고로,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조달입찰바로잡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사안과 같은 잘못된 입찰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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