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공식 선거일 하루 전 관내 전기업자로부터 천만원 수수 정황 드러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17일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1대 총선 법정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전인 2020년 4월 1일 오후 3시30분쯤 충주시 문화동 호암지 근처에 있는 카페 '연못 155'에서 관내 전기업자 K씨로부터 5백만원짜리 두 다발이 회사 봉투에 담긴 일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돈을 건넨 K씨도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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