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협, 미 자격업체 입찰자격부여 '불법' 지적
충북도, 조달청 '불법입찰 문제제기 모두 묵살했다'

충북도가 지난 해 5월 의회 신관, 의회동 통합정화조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령을 위반해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외에 일괄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임의로 분리발주하는 등의 불법이 공공연히 이뤄졌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의 본지 제보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4. 5. 충북도의회 신관 및 의회동 통합정화조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하수도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무시하고 입찰자격이 없는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정해 입찰자격을 부여했다.
또 충북도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공사의 분할계약금지'를 위반해 일괄계약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사를 둘로 쪼개어 분리발주했다.
이에 대해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는 "충북도가 이례적으로 입찰자격조건을 설정함으로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입찰경쟁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심각한 불법행위다"고 비판했다.
또 "입찰자격기준이 없는 업종을 입찰자격기준으로 정한 점 및 분리발주를 해서는 안되는 사업을 분리발주 한 점 등에 대한 위법사실을 충북도, 청주시, 조달청 등에 수차례 공문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제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했다.
입찰자격없는 업종 자격부여 '의혹'
충북도는 지난 2024. 5. 3. 조달청을 통해 '의회 신관,의회동 통합정화조 설치공사'중 시설분야로 신관 90톤/일, 의회동 190톤/일 2식의 통합정화조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로 한정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에는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특정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에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및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모두 등록한 자로 특정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종을 배제하고 일반 건설업종에 한정해 자격기준으로 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하수도법 제38조 및 51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이들 조항 어디에도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법은(하수도법 제38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변경하고 자 할 경우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영업등록자 ②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등록자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등록자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 등록자 로 그 자격을 정하고 있다.
또 하수도법 38조 ③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등록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충북도가 자격요건으로 정한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수환경업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협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시종일관 "하수도법(제38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업무편람(환경부)에 근거해 공사를 추진했다"면서 "입찰자격 여부는 조달청에 알아보라"고 답변했다.
생활하수처리협회는 2024. 5. 3. 충북도 입찰공고가 나자 즉시(5. 8.) '입찰참가자격 정정요청'이란 제목으로 충북도에 즉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외에 수차례에 걸쳐 충북도와 조달청에 입찰공고 정정을 공식 건의했지만 충북도는 끝내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충북도가 처음부터 토목공사, 토목건축공사업자를 시공자로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입찰을 실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공사 쪼개기 계약 '의혹'
충북도가 시행한 '의회 신관,의회동 통합정화조 설치공사'는 토목공사를 비롯한 정화조 설치 및 시운전, 준공에 이르기까지 하수도법 38조에서 정한 자격기준 업체로 낙찰되면 일괄 사업 수행이 가능한 하나의 공사다.
하수도법 제51조(6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그 시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더라도 건설업 등록 없이도 직접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고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는 이를 토목공사와 정화조물품제조로 각 분리해 입찰을 실시했다. 이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분리발주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여진다.
지방계약법 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는 "하나의 공사를 둘로 쪼개어 계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화조 시공과 물품이 하나의 계약으로 시공가능 함에도 인위적으로 분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충북도는 총 추정공사금액 7억8천여만원(추정가액)을 토목공사로 5억6천여만원(추정가액), 정화조물품제조로 2억2천여만원(추정가액)으로 분리해 발주했다.
그리고 토목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 337,929,000원(59.3%), 철근·콘크리트공사144,953,000원(25.4%), 조경식재·시설물공사 86,868,000원(15.3%)로 업종별로 분리했다.
일반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입찰자격, 조건이다. 충북도가 왜 이렇게 법을 달리 적용하면서까지 생뚱맞은 입찰을 실시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한편, 충북도는 정화조물품제조를 분리 발주하면서도 자격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즉, 충북도는 자격기준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만을 등록했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또는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정했다.
이에 대해 생활하수처리협회는 "이 건 입찰은 제조할 수 없는 정화조가 대상이었음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에 한정해 입찰자격을 부여한 것은 불법이다"고 지적한다.
하수도법은(시행규칙 별표 12의 2) 현행 하수도법 상 제조업은 50인용 이하 정화조만 제조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하수협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낙찰 업체는 제조업이 아닌 설계,시공 방법으로 제품을 제작하고 시공했다.
이에 대해 생활하수협회관계자는 "애초 입찰조건과 맞지 않는 불공정 행위로 해석된다"고 했다.
또 관계자는 "입찰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은 FRP 소재의 포기식 정화조인데 이는 하수도법에서 정한 부패탱크 방식만 정화조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이다"면서 "법적으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의 정화조가 버젓이 규격으로 포함되어 시공까지 이뤄진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지적했다.
생활하수처리협회는 정화조 사용 용도의 불일치로 인한 폐해도 지적했다.
시방서 상 계획 유입 수질은 BOD 200m/L 로 일반생활하수 수준인 바, 이는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조 용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오수처리시설에 가깝다는 것이다.
게다가 설치지역이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구역으로 설치 자체가 금지된 지역임에도 설치가 된 것 또한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점을 초월해 충북도는 버젓이 준공을 내고 현재 정상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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