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업체 특허는 시설관련특허...운영,관리는 특허와는 무관
전국 어디에도 S업체 특허 이유로 운영,관리 수의계약 없어
제천시만 유일하게 연이은 운영,관리 수의계약...특혜 ㆍ유착 자초

제천시가 S업체의 특허가 실효됐음에도 또다시 3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하는 것은 '특혜성' 협약이라는 본지 보도 후 뒤늦게 S업체의 다른 특허를 제시하며 적법한 계약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본지 7월6일자 보도)
제천시는 "기존에 제공한 실효된 특허증은 서둘러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잘못 보낸것"이라면서 "S업체가 실효된 특허 외에 존속기간이 2032. 6. 19.까지 로 되어있는 다른 특허가 있다"고 본지에 해명했다.
하지만 제천시가 뒤늦게 제시한 S업체의 또다른 특허는 '습지와 연못 및 침전지 구조를 활용한 생태적 수질정화 비오텝 시스템'으로 제천시가 기존 제공했던 특허와는 별개인 듯 보인다.
제천시가 최조 제공했던 존속기간이 만료된 특허는 '생태공원으로 활용 가능한 점ㆍ비점 오염원 처리방법'으로 발명의 명칭에서도 두 특허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제천시는 S업체의 또다른 특허가 '실효되지 않은 정상적인 특허'라는 점을 들어 금번 수의계약 협약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제천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거나 무시했다.
이 번 제천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수의계약 시도는 기본적인 사안 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제천시 공공정책의 치명적 오류로 기록될 수 있다.
S업체의 특허와 운영,관리는 별개사안인데...
제천시는 왜 S업체와 수의계약하지 못해 안달일까?
가령 존속기간이 만료된 S업체의 '비점오염원 처리방법' 특허와 존속기간이 미도래한 또다른 '습지,연못,침전지 생태적 수질정화시스템' 특허를 동일시 하더라도 S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운영관리를 위탁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특혜 시도다.
제천시가 설치한 비점오염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과 S업체의 특허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S업체의 특허는 운영,관리에 적용되는 특허가 아니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 적용되는 특허다. 다시말해 설비 특허를 운영,관리를 위한 특허로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관련업계는 "특허출원자가 출원한 특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때 생태적 수질정화를 위한 시스템을 접목해 설비 후 자동으로 수질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면서 "운영,관리는 설비 후 오염 요인을 방지하거나 설비(둑)가 파손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고 조언한다.
"운영,관리를 위한 매뉴얼은 존재할 수 있지만 운영관리를 위한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그런데 제천시는 S업체의 특허를 마치 운영,관리에 적용되는 특허인 것으로 판단해 공법사 관리라는 명목으로 S업체에 제천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전체의 운영,관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관련환경업계 한 관계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특허 보유를 이유로 연이어 운영,관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곳은 제천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는 "S업체의 특허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 계약 또는 입찰을 통해 사용한 지자체가 공법사 관리라는 이유로 일정기간 운영을 맡길 수는 있지만 운영,관리를 위한 특허로 적용한 곳은 없고 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통상 행정기관에서 특별한 공법이나 획기적인 기술 등의 특허를 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을 실시하기 전 특허권자와 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특허사용권을 취득한 후 입찰 공고시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고 낙찰자가 고시된 공법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특허를 활용하는 통상의 방법이다.
따라서 제천시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에 S업체의 특허를 사용하고자 했다면 S업체와 계약 등의 방법으로 특허 사용권을 취득한 후 입찰을 통해 특허공법 사실을 공시한 후 낙찰자로 하여금 특허공법대로 설비하도록 하면 됐었다.
이후 설비가 완료되면 따로 운영,관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 해당 사업에 적합한 자격을 부여해 운영,관리 사업자를 선정하면 됐을 뿐이다.
제천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S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특혜를 준 셈이된다.
제천시가 왜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설비와 관련된 특허를 관리,운영을 위한 특허로 둔갑시켜 S업체에 특권을 부여하고 수의계약으로 운영,관리를 맡기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제천시와 S업체 사이에 모종의 유착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입을 모아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한편, 제천시가 2025. 7. ~2028. 6.까지 3년간 영천동, 금성면, 왕암동(제1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 위탁비용은 년간 4억4천9백만원으로 모두 13억7천만원에 이른다.
관련업계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가 고용확대의 일환으로 노인 및 저소득층 시민들을 활용해도 얼마든지 운영,관리할 수 있고, 위탁을 할 경우 최저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면 책정된 사업비의 절반정도면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 이 사안과 관련해 관련업계 종사자들로부터 S업체 및 특허출원자가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로 지자체들로부터 외면, 거절 당하는 사례 제보가 있는 바, 사실을 추적 확인하는 한편 제천시가 S업체에 운영,관리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하기에 이른 과정 등을 심층 취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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