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이후 시멘트사 매년 3건이상 사망사고 발생
잠자는 시멘트 중처법 사건들...만성적 안전불감증 초래
늑장 처분, 솜방망이 처벌...3년여 동안 한 건도 기소안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이대통령은 중대재해 근절의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이대통령은 중대재해 근절의 원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달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근절' 의지가 확고함을 알리는 대국민 선포다.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위한 심층 토의 내용을 120분 간 생중계 한 것은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산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만성적 안전불감증'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메세지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니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이 대통령의 속내를 엿 볼 수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는 표현까지 했다. 

경영주 측의 안전불감증은 곳 간접살인행위나 다를바 없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또 이 대통령은 "하청의 하청이 반복되는 것이 일련의 사망사고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다단계 하청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서는 안된다.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도 했다.  

이 날 생중계 된 국무회의 토의 내용은 산업계 전반에 적쟎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동반한 징벌적 손해배상, 영업정지 등의 경제적 제재가 현실화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토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날 국무회의 토의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기존 중대재해가 지지부진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기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매듭을 짖지 않고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하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대책으로 평가절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 1. 이후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하청근로자들의 사망사고는 10여건에 이르지만 처벌이 확정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3년이 훌쩍 지난 사건조차 노동청 또는 검찰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계류중이다.

끊이지 않는 시멘트 공장 사망사고...잠자는 중대재해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 1. 27. 이후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년여동안 무려 11건이 발생했다. 4개월에 한 건 씩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도별 시멘트 공장내 사망사고는 중처법 시행 원년인 2022년 3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2025년 3건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락, 끼임, 매몰 등에 의한 사망이 대부분이다.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는 모두 안전에 취약한 하청근로자들이다.

시멘트공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동계는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들의 만성적 안전불감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반복적인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노동청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도 여러건이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아직까지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단 한건도 없다.

국무회의 토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 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 병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앞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부, 검찰이 앞장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기존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의 유족들 입장에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사고 유족들은 "수년째 노동청, 검찰에 사건이 계류되고 있는 이유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한 처리와 처벌을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되야 앞으로의 대책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도 빠져나갈 궁리만하는 시멘트 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각 시멘트공장에서 발생한 11건의 사망사고는 한일(현대)시멘트 5건, 쌍용C&E 2건, 아세아시멘트 2건, 성신양회 2건 등이다.

같은 공장에서 1년에 1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데도 자체적으로 책임인사를 단행하는 시멘트사는 없다. 어떻게든 조사, 수사 초기단계에서 중대재해에서 빠져나갈 궁리만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유족들과의 합의는 사망자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하청회사에 떠 넘기고 시멘트 사는 굴지의 법무법인을 찾아다니기 바쁘다. 

사망자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경영책임자가 유족들을 찾아 사죄하고 조문을 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사고 사망자의 과실을 찾기 바쁘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셈이다. 

시멘트 노동계는 "사망사고가 나도 경영진 측에선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묻지 않고 어떻게든 벌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데 만 몰두하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한다.

실제 그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 대표, 경영,안전책임자가 교체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 노동계는 "한 임원이 두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구조는 철저하게 현장의 안전을 진두지휘 할 수 없어 안전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재명 정부가 빼어든 중대재해를 겨냥한 칼날이 앞으로의 중대재해가 근절 또는 꺽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에 앞서 기존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놓여있는 사건 들 중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안전책임자에 대한 단죄를 내리는 것이 먼저일 듯 하다. 가장 확실한 예방효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알리는 글 : 본지는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오염 문제를 성토하는 환경단체, 개인 등이 환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과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확인 중인 바, 이러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독자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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