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10. 2.까지 6주간 임금체불 청산창구 운영
고액, 집단체불 사건 청장 직접 현장 지휘...강제 수사 등 강력 대응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지청장 최경호)이 추석 명절을 대비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충주지청은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를 개설해 오는 10. 2.까지  6주간 근로자의 생계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 + [체불 선제적 청산] + [엄정 처리] 등 3단계 청산 과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특히 고액ㆍ집단체불신고사건은 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악의적 체불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시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수동적 청산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시 ‘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각 관할 지방관서로 사건을 즉시 접수하는 한편, 온라인 전용전화((1511-2978)로 근로자가 전화하면 발신지역 관할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즉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편 운영중이다.

집단체불 등 주요 상황은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는 체불스왓팀(Special Weapons And Tactics Team)을 편성해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체불금품을 청산할 여력이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악의적인 고액․다수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액이라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임금을 지연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생계와 직결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한편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따르면 전체 체불금품 총액은 지난 해 사상 최초로 2조 원(2조 448억 원)을 넘어선데 이어 7월 말 기준 1조 3,420억 원으로 역대동기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주지청 관할에서 만 7월 말 기준 156억8천만원이 체불되 전년 동기(114억2천만원) 대비 37.3%나 급증했다.

최경호 충주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은 노동정책은 일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임금을 받지 못해 불행한 추석명절을 보내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지청장을 비롯한 모든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예방행정과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주지청은 지난 해 충주와 제천, 음성과 단양지역 사업장 254곳에서 임금 및 퇴직금품 1천70건의 체불 사건을 적발하는 한편, 11억 8천여만원의 임금 체불을 적발해 청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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