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밀양시는 2025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9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2025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7명, 2억7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명, 1억4600만원 등 총 14명, 4억2200만원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명단은 밀양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함께 공개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키워드
#밀양시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