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밀양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경남 밀양시는 2025년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9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2025년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시는 6개월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이후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방세 7명, 2억7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명, 1억4600만원 등 총 14명, 4억2200만원이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 세목, 납기,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되며, 명단은 밀양시와 경상남도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에 함께 공개된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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