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이사장 선거, 전·현직 임원 간 극한 대립, 업무방해 및 재정 비리 혐의로 사정 당국 조사 착수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신미숙 이사장 모습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신미숙 이사장 모습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제12대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전임 이사장 후보였던 김OO 씨를 포함한 7인의 고소(고발)인들이 현 신미숙 이사장과 한OO 경기도지회장(당시 부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아 교육계 주요 단체의 내부 비위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할 수사 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소인들이 제기한 핵심 혐의는 신미숙 이사장을 포함하여 한OO과 공모하여 경쟁 후보의 선거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사퇴를 강요했다는 내용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신미숙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경쟁 후보인 김OO 고소인이 운영하던 유치원 및 어학원의 ‘불법 운영 의혹’을 이용해 후보직 사퇴를 종용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11월 16일 진행된 경기지회 임원 회의를 통해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여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정황이 명시됐다.

더욱이 현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고소외 지OO 기자가 김OO 후보 측 지인들을 접촉하여 "후보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의혹을 기사화할 것"이라며 사퇴를 강요한 미수 행위가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와 위계를 통해 한유총 회원들의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형법 제324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에게에게는 단체의 재정 투명성과 관련된 단독 혐의들이 추가로 제기되어 사안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신 이사장과이 경기지회장 재직 당시 자신이 연루된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 5 백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2025년 4월 11일 총회 및 임원회의의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회 공금으로 처리하여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신 이사장은 2025년 4월경부터 경기지회 정관에 규정된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지회장 판공비를 월 500,000원에서 월 1,000,000원으로 임의 인상하여 수령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단체에 매월 50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개인의 이익을 취한 업무상 배임 행위로 간주됐다.

2025년 7월 8일경 신 이사장이 전국 한유총 회원들에게 배포한 '징계요청서'에 고소인들이 '한유총 회원 탈회 및 유사단체 가입을 권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고소인들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강조하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은 추후 상세한 고소 이유 자료를 제출할 계획을 밝히며 사법 절차를 통한 진상 규명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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