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보호 지원 확대·미디어교육 강화 조례… 본회의 상정

이금선(왼쪽), 김민숙 대전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이금선(왼쪽), 김민숙 대전시의원.(사진=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들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대전시의회 교육위는 2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미디어교육 조례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미디어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안팎 모든 청소년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앞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 21일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2년마다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핵심이다. 

실태조사에는 ▲학업중단 시기와 원인 ▲신체·정신 건강상태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등 청소년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이 포함된다. 

시장과 교육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 처한 환경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전시와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심사를 모두 통과한 세 건의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교육위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은 가장 보호가 필요한 집단임에도 지원체계의 공백이 존재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청소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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