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장면.(사진=창원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장면.(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는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다양한 비상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4일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가졌다.

이번 훈련은 민원지적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비상대응반(총 4개반, ▲대응반 : 상황 발생 시 민원인 진정∙중재 ▲신고반 : 비상벨 가동∙경찰 신고 ▲대피반 : 민원 대피와 피해 공무원 격리 조치 ▲채증반 : 법적 대응 고지와 녹음∙촬영 등 비상 상황 시 체계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완월지구대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실제로 비상벨을 눌러 경찰 현장 출동 후 특이민원 연행까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했다.

이은주 민원지적과장은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는 물론,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산합포구 민원실에는 비상대응반 외에도 112연계 비상벨, 녹취 가능한 전화기, CCTV 등이 설치돼 있으며,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웨어러블 캠)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 모습.(사진=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심의 모습.(사진=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마산합포구는 25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매달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마산합포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단체 임직원, 경찰 관계자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진술서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 뒤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주정차위반으로 의견 진술된 30건에 대해 차량 고장, 사고, 응급환자 수송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논의 후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경철 경제교통과장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 교통질서가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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