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1층 1~5번 게이트 구간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1분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
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방차 전용구역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단속 대상이다.
시는 26일 공항 도착장 주변 불법 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속은 기존·신규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진행된다.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이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층 도착장 구간 중 단속 대상 구역을 제외한 구간은 기존처럼 5분 유예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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