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면적직불금 단가 인상…도내 16만 7000여 농가 연내 지급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경상남도는 26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경남도는 9만 2981㏊, 16만 7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2461억원 규모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제도다.

소농직불금은 중·소농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농지 0.5㏊ 이하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24년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어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도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215만 원이 지급되며, 기존(100~205만원/ha)보다 상향 조정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올해 경남도에서는 소농직불금 7만 7400여 농가에 1006억원, 면적직불금 8만 9600여 농가에 1455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농업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직불금 지급 시기는 시·군별 대상자 확정 일정에 따라 다르며, 12월 중 농업인이 신청한 계좌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2~5월 접수, 6~10월 이행점검 및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진행해 왔다.

특히 이행점검 과정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 이수 등 농업인이 지켜야 할 16개 준수사항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소득안정 제도”라며 “2025년 직불금 지급을 통해 환경보전,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확산되고 어려운 농업 현장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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