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성향에 기인한 '보복판결'.. 재판부에 '양승태 사단' 포함 주목"
검찰과 법원의 편파적, 선택적 기소와 "'판결'이 아니라 '정치'다"

송요훈 "어떤 검사들은 수사로 정치를 하고, 어떤 판사들은 판결로 정치를 한다"

"법원이 이전 정부에는 '면죄부'를 주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는 단정적 '유죄부'를 준 것"

[정현숙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9일 구속됐다. 정경심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동일한 재판부로 김 전 장관은 즉각 항소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원의 편파적, 선택적 기소와 판결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철학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KBS 정연주 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인사를 멋대로 물갈이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시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만 유독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과 관련해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10일 페이스북에서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 구속은 '판결'이 아니라 '정치'다>라는 제하로 5가지 항목으로 이유를 대고 정치적인 판결이라면서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권교체기에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정무직 공직자를 교체하는 것은 관행이고 자연스런 정치행위"라며 "'임기보장'의 원칙이 정무직 공직자까지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정무직은 임명권자와 임기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는데 자신들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새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김은경 前장관은 2019년 3월에 이미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2년 동안이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있는 상태인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재판부 구성원의 정치성향에 기인한 '보복판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 재판부에 소위 '양승태 사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라고 재판부 구성원에 불신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전 정부에서도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번 정부의 사표제출 요구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라는 판결문은 보수정권에서 자행돼 왔던 낙하산과 학살에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법원 스스로가 '면죄부'를 준 것이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는 단정적 '유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행'이었다는 김은경 前장관의 주장에 대해,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타파해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은 훌륭한 '훈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원의 과거 판결을 돌아볼 때 극히 이례적인 '정치선언'이다"라고 못 박았다.

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시절 행정부도 아니고 중립과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는 KBS의 정연주 사장 쫒아내기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무엇이었는가?"라며 "'노코드 물러나라' '노무현 코드뽑기 재가동'같은 기사제목들이 넘쳐났던 정권에는 눈감았던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기사에 난 판결의 사유를 보니 이명박 정부의 대리인이 판결을 내린 듯하다"

송요훈 MBC 기자도 이날 SNS를 통해서 법원의 이번 판단을 정치적 판결로 단정하고 재판부가 실형을 때린 판결문 내용과 당시 기사를 캡처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인으로 자신이 직접 이명박 정권에 당한 수난사를 하나하나 되새겼다.

송 기자는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재판부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라며 "기사에 난 판결의 사유를 보니 이명박 정부의 대리인이 판결을 내린 듯하다. 이 재판부의 판사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정 모르는 걸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이명박의 측근으로 불리던 실세 장관(유인촌)을 비롯하여 눈깔 부라리며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은 모두 나가라는 엄포를 쏟아냈다"라며 "코드가 맞지 않으니 나가라는 거다.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율경영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소신을 내세워 정부 정책과 엇나가는 것도 곤란하니까"라고 했다.

아울러 "그러나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경우는 다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막무가내로 내쫓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면, 그 기관의 독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 이를테면 KBS가 그렇다. 그런데 어떠했는가."라며 지난 일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과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하여 정연주 KBS 사장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고는 집에서 체포하는 망신까지 줘가며 자리에서 쫓아냈다"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임명된 MBC 사장도 중도 하차시키고 측근 행세를 하던 인물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방송 장악이 더디다고 청와대로 불려가 쪼인트를 까였다 했었다"라고 기억을 되짚었다.

송 기자는 "그때 수십명의 MBC 기자들은 펜을 뺏기고 보도국 밖으로 쫓겨나 유배생활을 해야 했었다"라며 "나도 그때 보도국 밖으로 쫓겨났고, 다시는 보도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자신이 이명박 정권에 당한 수난사를 하나하나 새겼다.

이어 "김은경 전 장관을 법정구속한 재판부는 이전 정부에서 일부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우호적으로 추정하고 주관적인 판단하여 면죄부를 주면서 이번 정부의 사표 제출요구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유죄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면서 이전 정부와 비교하는 게 뒤가 구리고 켕겼는지 ‘설령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법령에 위배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하여 타파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는 부연 설명을 붙였단다"라고 했다.

그는 "무슨 판결이 이런가? 이전 정부에서 있고 없고가 유무죄의 기준이 되는가? 이전 정부에서는 더 심했다는 비난에 대비하여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라는 유죄 판단의 사유를 판결문에 끼워 넣은 것인가?"라고 판사의 자의적 판단의 부당함을 거듭 강조했다.

송 기자는 "어떤 검사들은 수사로 정치를 하고, 어떤 판사들은 판결로 정치를 한다"라며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 대통령의 인사에도 개입하고 정책에도 간여하여 결재 도장을 찍겠다고 나선다. 검사든 판사든, 정치를 하고 싶다면 사표 내고 정치판으로 가서 정치를 하라. 그게 당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네들은 지맘대로 재량권을 오남용하면서 촛불로 세운 대통령에게는 한 줌의 재량도 허용하지 않고 숨통을 조이겠다는 심보 같아 속이 쓰리다"라고 덧붙였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를 법정구속한 판사들로 확인 되면서 "판사들 보니 답나온다!"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박수현 위원장 말대로 이들중 누군가가 양승태 사단에 속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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