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헌법 위반…중단 안하면 '윤석열 댐' 붕괴 시발점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도와 관련, "국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최기상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시행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과 최기상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시행령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주민 의원 등 전반기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거꾸로 뒤집는, ‘명분 없는 말 바꾸기’"라고 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4년간 치열한 토론과 의견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이라면서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의 법 개정 제안설명과 기록에도 명명백백히 적시돼 있는 입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알고 있었다’면서도 모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장관의 초헌법적 시행령 쿠데타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형사절차는 법률에 의하도록 한 헌법 제12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또한 시행령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하도록 한 헌법 제75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서는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 이외에 직접 수사개시가 금지된다'는 표현을 70차례나 적시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금지된게 아니라 허용되는 법’이라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인지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 장관이 시행령 개악은 기존에 한 장관의 본인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면서 "한 장관의 행태를 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장관이 아니라, 검찰조직을 대표하고 검찰조직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부 장관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전반기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한 장관이 권력에 심취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무시(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 등 후속 조치에 해한 질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되는 각종 시행령에 대해 국회법 98조의2가 규정한 절차가 있다. 이런 절차를 우선적으로 밟아보자는 것이 다소 중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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