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검수완박,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 마비”
박주민 의원 “한 장관, 헌법 대놓고 무시...헌재가 폭주 막아줄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를 상대로한 헌재에서 열리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재가 이것(검수완박 법안)은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법무부 측 대리인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그는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이 범죄수사를 회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원안 수정 등 잘못된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수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이런 방식의 비상식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키처럼 쓰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뉴노멀'로 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은 이것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최근 검찰 수사권을 일부 늘린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을 전제로 해 국민 피해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이 법의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은 전혀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재판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장관의 오만함은 어디까지입니까"라면서 “이젠 국회에서도 모자라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최문봉 기자)

이어 “한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여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입법부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행정부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한 장관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장관이 법률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본인이 따져서 무력화하겠다고 밝힌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의 대원칙을 공개적으로 무시하였던 한 장관이 이번 헌재에 직접 출석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모두 진술을 하였다"면서 “입법이 잘못되었다면 입법으로 시정을 해야함에도 행정부에 소속된 본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입법을 무력화 시키겠다며, 헌법의 대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고 '선을 넘은' 사람은 한동훈 장관 본인이다"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이런 사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헌재가 들어주지 않고, 그 폭주를 멈추게 해줄 것이라 믿으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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