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공수처는 재난안전법상 직무 의무 고의적으로 방기한 주무장관과 지자체장 직무유기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이상민 사퇴하라" 촉구

[과천=뉴스프리존] 김승지 기자= 307명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자들 4인이 1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다.

행안부장관 및 4인을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를 위해 안내센터에 입장하는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 (사진=김승지 기자)
행안부장관 및 4인을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를 위해 안내센터에 입장하는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 (사진=김승지 기자)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사가 발생한 며칠전 부터 다수의 언론에서 '3년만에 마스크 없는 할로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연이어 있었다"며 "28일 (불금)금요일에도 10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극도로 혼잡한 상황이 벌어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력 추가 배치 등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치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됐으나 경찰력에 의한 통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그 어떤 행정적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고발 사유에 대해서는 "참사 발생 한시간 전인 2022년 10월29일 밤 9시경 한 시민은 이태원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소지품 분실 신고를 하면서 인파 초밀집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경찰에 알린 바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발인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직무유기 및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를 방기한 직무유기의 점'으로는 '재난안전관리법' 제 4조를 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 됐음에도 피고발인들은 참사를 충분히 예견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책무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망각하고 직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한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156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105명의 부상자가 나온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 사세행은  이상민 장관의 즉각 사퇴도 아울러 촉구했다.

공수처법상 '구청장'은 고위공직자가 아니므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건 알고 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빠질 수 없어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과천종합청사 고객안내센터 맞은편에 보이는 '공수처' (사진=김승지 기자)
과천종합청사 고객안내센터 맞은편에 보이는 '공수처' (사진=김승지 기자)

뉴스프리존은 이번 참사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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