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적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에 의한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방향 연구를 시도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필자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각국은 2021년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과감한 에너지소비 절감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효율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에너지원단위가 선진국중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의 지속적 과업을 해결하고 기필코 달성할 수 있도록 전에 없던 새로운 판을 짜는 전략(한민수, 2017)적 일류모델을 창안해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전승된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현대적 적용방안을 창의적・혁명적인 잠재력으로 고양시킨다면,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을 짜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자 저효율 소비국이다. 선진국(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소비 원단위(에너지효율)는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에너지위기를 맞은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적 시각으로 에너지효율 혁신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뿐만 아니라 관계 정부부처가 모두 힘을 모으고 있다. 우선 산업・건물・수송분야별로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규제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효율 전환을 유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3).
이에 본 목적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론적 전략의 강구측면에서 한민족이 과거 신인 환인, 신인 환웅, 신인 단군 또는 신인 왕검(박병섭, 2011) 등의 지도자와 같이, ‘홍익인간・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통・공완 완성의 수행법 비결과 재세이화의 주요 실현범위를 제시해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논의의 지평을 마련하는데 있다. 필자는 새로운 판을 짜는 전략(한민수, 2017)적 일류모델의 창안으로,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가전략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결과 김인회(1999), 박금해(2016), 김철수(2015)가 분석한 바와 같이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적 측면에서 수용 및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정책의 시행관련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개인・집단의 구분, 인적 속성의 범주, 영역 차원, 결정・집행주체기관 구분 등의 범주별 상대관계 고려 하에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과 관련한 범주로 포함해,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으로 현대적 적용을 시도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소비자인 ‘인간’이 에너지사용량을 줄이거나 소비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배출량을 감축(관계부처 합동, 2019)시키는 자연 간의 조화나 공존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내용에서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성통・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전제로 통치자가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정당한 개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집단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공유하는 존재로 설정한다. 필자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원리로 통치자와 같은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중,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일부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가 없이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라는 정리를 제시하고자 한다(임기추c, 2020).
다시 말해, 홍익인간 개념의 설정을 바탕으로 홍익국가모델의 국정운영 기본원리는 통치자가 개인 및 집단 차원의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과 같은 모든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 및 정부・국회 등의 집행・결정주체기관의 상대관계에서 어떠한 경우이든 모두 이롭게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에 대한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 등의 구분・속성별로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에 의해서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없이 누구나 모두를 이롭게 적용하라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너지절약은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파리협정이후 신기후체제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과감한 소비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본 내용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익인간의 요건으로 성통・공완의 완성과 재세이화의 실천 등 2가지를 강조하고 있다(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먼저, 홍익인간의 성통・공완(性通・功完) 완성 요건은 『삼일신고』 「진리훈」에 의거한 지감・조식・금촉(止感・調息・禁觸)에 대한 수행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홍익인간의 재세이화(在世理化) 실천 요건은 성통・공완에 도달하여야 하고, 『참전계경』 366사의 일상생활 및 개인 수행 그리고 심성연마의 지침, 이것이 주는 의미로 다스리는 이치로, 오늘날 법령・정책시행과 사회규범・관습 준수, 개인 수신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두 이로운 홍익적 에너지절약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인 성통・공완수행의 충족여부와 재세이화의 실천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사회과학 조사방식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여부 등 선결요건 충족의 확인이 필요하다. 수행 이후에 일상생활 중에서 성통・공완의 일시적・종일 지속여부와, 사적 일상생활의 변화 및 공적 일상생활의 변화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과거 통치자와 같은 법령・제도 결정권자의 성통・공완 수행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실천 및 변화여부 등 홍익인간 관점에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 등으로 일반시민에 대한 의식・행동이나 국가・지구촌 사명 인식의 변화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임기추, 2018; 2019).
끝으로 필자는 일부 내용이 현재 시기적으로 의미가 다소 달라지거나 퇴색・중복 등의 몇가지 미흡한 점을 안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의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해 법령・제도 결정・집행권자가 각자 몫의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와 같은 홍익인간론적 모색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절약 문제의 해결로, 모두 다같이 잘 살아갈 수가 있고 모두 행복한 에너지소비 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아주 조금이라도 에너지절약전략을 통해 법제・관습 준수 및 수신 실천의 재세이화 세계와 모두 이로운 홍익인간 세상의 실현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부디 세계 모범적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 건설을 위한 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기추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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