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과거 이등병 시절 총기 탈영
'인천 초등생 학대 사망' 계모 징역 17년..."살해는 아냐"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지난 24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 69살 A씨가 죄수복을 입고 나왔다.

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건데, 재판부는 A씨에게 "반성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웃음을 터뜨리며 일어나더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A씨는 법정을 나가면서 검사를 향해 욕을 하며 "시원하냐"고 하는 등 조롱 섞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공판 내내 당당한 표정을 숨기지 않던 A씨는 인생 절반인 29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냈다.

1970년 소년범으로 교도소에 발을 들이기 시작해 그동안 징역형 15회, 벌금형 8회를 선고받았다.

강력범죄도 밥먹듯 저질렀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두 번의 살인과 세 차례 살인미수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범행도 살인 혐의로 12년 동안 복역하고 나온 지 1년 2개월 만에 저지른 일이었다.

범행 동기는 모두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공판 도중 검찰과 법원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검사 체면 한 번 세워주게 사형 집행 시원하게 내려달라"거나 "재판장님도 부장판사쯤 됐는데 커리어가 있다, 사형 집행도 아직 안 해보셨을 거 아니냐"고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석방의 가능성조차 없도록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돼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밝혔다.

1심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건 지난해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 이후 처음인데 권재찬도 두 달 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다.

한편, ▶ 지난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숨을 거둔 12살 이 모 군.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숨진 이 군의 몸무게는 30kg이 채 안 돼, 또래 평균보다 15kg이 덜 나갔다.

알고 보니 이 군은 의붓어머니인 42살 A 씨에게 1년에 걸쳐 학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에도 계모의 발을 붙잡으며 사과하다 뒤로 밀쳐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결국 목숨을 잃었다.

또한, ▶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19살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 50분쯤 서울 도림동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 최근에 알수없는 범죄가 늘어 나면서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군 복무 시절 총기를 무장한 채 탈영한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MBC 등에 따르면 최윤종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5년 2월 탈영을 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

2014년 말 육군에 입대한 최윤종은 이듬해 2월 강원 영월군에서 진행한 혹한기 훈련에 참여했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상태로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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