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온다.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의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로 정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것.
현직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데, 만약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앞선 재판에서 주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인턴십 확인서 등 핵심 증거들이 들어 있었던 하드디스크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하며 실체가 드러났다.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제 사용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 만큼, 이들의 포렌식 등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2심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결국,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임기 중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예정으로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김 대법원장도 마스크를 쓴 채 예정대로 선고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원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원심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의원직 상실 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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