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을 존중하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등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면서도, "다만 정치 검찰이 벌였던 마구잡이 수사와 날치기 기소,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 등에 대한 판결을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의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원래 소유자이자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이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경심 씨가 증거를 없애려고 김 씨에게 저장매체를 넘기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준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검찰이 PC에서 정보를 추출할 때 김경록 씨가 참관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최 의원이 임기를 거의 채운 것이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3년 8개월이나 소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며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닌 만큼 사법부의 흑역사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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