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위치기록을 활성화하지 않아도 ‘웹 및 앱 활동’을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 가능"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26일 구글 브라우저에서 ‘위치기록’ 기능을 이용자가 활성화하지 않더라도 구글은 ‘웹 및 앱 활동’을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구글에 최초에 접속할 때 '위치기록'은 '중지'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수집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구글은 다른 경로로 위치 정보를 수집해 상업적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웹 및 앱 활동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 기능을 사용 중일 때 “기기의 대략적인 위치 및 IP 주소에서 도출된 위치 정보”가 저장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본인의 위치 정보 중 어떤 것을 구글이 수집했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면 알 길이 없다. 

구글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의 소송에서 탈퇴한 이용자들의 위치를 계속 추적한 사실도 밝혀졌다. 더구나 구글은 수집한 개인 위치 정보를 "삭제할 때까지 저장한다"고 약관에 밝히고 있어 정보의 사용기한도 사실상 없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우려가 있다.

국내에서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어 구글의 이런 편법 정보 수집은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허은아 의원은 “연필 하나 빌릴 때도 주인한테 말하고 빌려 가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정보를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 위치정보 수집을 막고,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명시하도록 구글 약관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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