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임종석· 조국 재수사도 결정

[서울=뉴스프리존] 김석 기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18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장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실장이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통계법 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이런 통계 유출이 장 전 실장의 후임인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한편 서울고검은 18일 지난 2018년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하급청에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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