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숙 군의원, 주민의견 반영해 대표 발의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거창군의회는 표주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풍력발전사업에 거리 제한 규정을 두는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갈등과 마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거창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23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주숙 군의원(국민의힘,거창읍)이 대표 발의한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
이 개정조례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만 규정했던 기존 조례에 발전시설 대상을 추가, 풍력발전사업 최소 거리 규정을 두었다.
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두고 최근 갈등을 빚었던 거창군 고제면과 가북면의 사례가 기준이 됐다.
고제면 풍력발전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풍력발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두통, 수면장애, 심혈관장애, 청력장애 등 풍력터빈증후군(WTS)에 고통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축과 사육시설은 최소 1㎞, 주택가는 최소 1.5㎞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표주숙 군의원은 당초 개정조례안에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 1.5㎞, 5가구 미만 주거지역이나 축사는 1㎞ 거리 제한을 두고, 송전탑 설치 기준인 154㎸ 이상 송전선로도 각각 1.5㎞와 1㎞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제시해 입법 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30여 명의 주민들이 '거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군의회가 진행한 주민 간담회에서도 거리규정 강화 민원이 많아 각각 2㎞, 1.5㎞로 거리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완화규정이 필요하다는 집행부 의견도 일부 받아들여 '풍력발전기와 송전탑 반경 2㎞ 이내 주민 80%가 동의하는 경우 거창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풍력발전사업 거리규정을 두는 조례는 경남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 마찰을 빚었던 고제면과 가북면 주민 주장이 큰폭으로 반영돼 담겨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사업 단지 조성사업 관련 마찰이 예상되는 다른 지역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주숙 군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됨으로서 무분별한 풍력발전사업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행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이송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집행부가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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