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조건 반대, 합의의 여지 없어…국회의장 결론 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 앞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부의 건과 해병대 장병 특검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채상병 특검범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이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뤄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요구인 해병대 장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며 "그런데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해병대 장병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푠는 여야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님의 역할이고, 그것이 국회법에 따른 일 처리 방식"이라며 "정쟁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합의하고, 그런 모든 것을 거쳐서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최혜영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외 전세사기 특별법과 순직해병 특검법도 꼭 통과시킬 것"이라며 "원내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본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라고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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