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통과가 끝아냐, 후속 조치에 만전기할 것"
윤재옥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수사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내 은폐, 외압,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인지된 관련 사건들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정훈 대령은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채 해병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내 가족이나 친척,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실체 규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은 또 다른 채 해병의 죽음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됐거나 됐던 정당을 뺀 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 6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통과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것으로 끝이 이니다"라며 "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이 법안의 이후에 후속 관련 필요하면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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