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59명 중 256명 찬성…활동기한 1년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당은 전날 야당이 지난 1월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핵심 쟁점 사항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했다.
특위 구성은 당초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위원장 1명에 여야 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기존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수정했다.
특히 조사위원회가 수사기록이나 조사 기록을 열람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에 불송치된 사건과 수사 중지된 사건을 제외했다.
아울러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여야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선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유지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21대 국회가 보여드리게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률안을 통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 지위 고하를 막론한 모든 이들의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러한 형사적 책임을 넘어선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내 댓글 모음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