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가 거쳐 관보 게재하면 시행
[서울=뉴스프리존] 권오성 기자= 정부가 14일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태원참사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특별법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데 따라 수정안을 마련해 참사 551일 만인 지난 2일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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