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의사 20% 반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2일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 '1년 전 사퇴' 규정은 개정하지 않았으나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의사를 20%를 반영, 과반 투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권리당원 의사 20% 반영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다만 토론에 부치거나, 토론을 통해서 의결 내용을 달리 정한다는 그런 과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은 '당대표 사퇴시한'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두번이나 최고위원들께 다시 한번 토론하자고 요청할정도로 심도 깊은 토론 있었다"며 "오늘 당무위에서 있었고 토론 결과에 대해 문제제기 당무위원 모두 수긍했다"고 말했다.
당무위는 부정부패 연류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 규정에 보면 부패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로 징계와 관련해 규정을 하고 있기 떄문에 의무 조항으로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통일됐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귀책사유로 재보궐 선거 발생 시 무공천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이 무공천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을 두게 되면 무공천을 한다더라도 당의 진정성 이런 것이 잘 설명되거나 이해되기 힘들기에 오히려 이 조항 삭제하는 것이 우리당 입장에선 훨씬 더 도움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문제 제기한 당무위원도 그렇게 좋겠다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가 이날 가결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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