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치 산정 잘못…상고로 바로 잡을 것"

[서울=뉴스프리존]한 민 기자=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측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회장은 그동안 재판부의 '6공 비자금 300억 원 유입' 등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 이동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최 회장이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의 가치를 주당 8원, 1998년 선대회장 별세 직전에는 주당 100원, 2009년 SK C&C 상장 당시에는 주당 3만 5650원으로 산정했다.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현 회계법인의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의 오류로 제시한 자료                                            자료=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의 오류로 제시한 자료                                            자료=SK그룹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약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이 판시됐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잘못된 가치 산정을 바탕으로 노 관장의 내조 기여를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을 사실상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이같은 오류와 더불어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의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이혼 재판은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을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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