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 기각하지 않고 본격 심리
쟁점은 윗 세대로부터 온 돈의 성격
[서울 =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천문학적 재산분할이 최종심에서 다시 바뀔 수도 있게 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양측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 가운데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최 회장은 이에 7월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은 4개월이 지난 8일 자정까지 이를 기각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경우 건수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중 별도 심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결로 기각하는 약식 판결인 ‘심리불이행 기각’을 할 수 있다.
대법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불이행 기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2심의 재산분할 결정이 적정한지에 대해 들여다보게 될 전망이다.
여기서 쟁점은 소송 당사자들의 윗 세대들이 남긴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또 그런 재산이 SK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최 회장 측에서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지분(옛 대한텔레콤)의 성격이 다툼의 대상이다. 최 회장은 ‘특유재산’으로서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 관장은 이 역시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에서는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문제다. 2심 재판부는 이 돈이 SK로 유입돼 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 관장이 제시한 ‘김옥숙 메모’ 외에는 노태우 비자금의 SK유입 증거가 부족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비자금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이를 자녀들이 물려받고 분할해 가지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대법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하지 못하자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이에 맞서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후 올해 5월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를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크게 올렸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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