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1일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의 격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회의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문제가 보고되고 논의됐고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날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는가'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안보실 회의 후 '800-7070' 번호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이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김 차장은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모르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떤 실무자에게든 수시로 전화하신다"며 "그전에 이뤄진 안보실 보고에서 이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고 의원이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전화했을 수도 있겠나"라고 질의하자, 김 차장은 "평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는데 그날 일과 이 사건이 연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진석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야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실장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재의요구권은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인 동시에 의무며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에 속하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인데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다면 이것은 또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