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거부 또는 공포 결정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권오성 기자= 야권 주도로 재발의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안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해야 한다.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해병 특검법안이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채해병 특검법안이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같은 내용의 특검법안을 보완해 더 강력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권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 여러 관련 사안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야권이 발의하고 국회에서 처리한 첫번 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5월 28일 폐기됐다.

이번에 재발의된 특검법안도 대통령실은 위헌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국회 재의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안철수 의원만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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