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중 전자 결재로 국회에 재의요구
앞서 국무회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 의결

[서울=뉴스프리존] 권오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해외 체류 중에 전자결재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건의안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9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9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사진=연합뉴스)

야권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법안에 대해 여러 상황을 살펴 전략적으로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채해병 특검법은 통과돼 공포된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만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채해병 특검법을 보강해 재발의한 이번 특검법도 재의결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어 여야 협상 국면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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